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1시간 만에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문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를 통해 밝혀졌다"며 "정치에 관여한 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캠프 특보 출신인 조 후보자의 선관위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유일한 바른미래당 의원인 권은희 의원도 "민주당은 행정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진상 규명 필요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청문회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백서에 조 후보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조 후보자는 실제 캠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백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로 이름이 들어갔다"며 "당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위임장이나 위촉장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인도 왜 (자신의 이름이 백서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선거 캠프는) 수십만명의 명단을 모은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냈고, 조 후보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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