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30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와 교육 목적 외 원비 사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만큼 회계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유아교육법상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학부모 지원금은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시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학부모 부담금은 사용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 감시와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모두 유치원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내용에서 빠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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