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권 시장의 이번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유지될 전망이며, 검찰은 항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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