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전입신고를 두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7일 노동부를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데 대해 "지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해 실제 살았으므로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같은 해 3월 이 후보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고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당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딸의 학교 배정을 염두에 둔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주미대사관에서 노사관으로 근무를 한 뒤 2000년 2월에 입국하면서 3월 입주하기로 가계약을 맺었다"며 "곧바로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개해준 지인의 집에서 잠깐 살기로 하고 실제로 살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당시 '정원 외 특례입학 대상자'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재외국민 특례입학 전형을 활용해 중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농지 3필지를 매입했고 탈세 등이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농지 취득 전 과정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문제의 농지 3필지(1325㎡)는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뤄진 것은 1995년 2월 27일로, 군 복무기간(1984년 8월∼1987년 7월)이 아니다.
또 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실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으로 기재된 데 대해서는 농지법 부칙에 따라 농지 소유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면탈 의혹에 대해서는 "1995년 2월 27일 현재 공시가격이 448만 원(2018년 현재 공시가격 1544만 원)에 불과하고 1995년 상속세법상 상속세는 최소 1억 원, 증여세는 3000만 원까지 면제 대상"이라며 "세금을 탈루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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