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재판부는 대선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성폭력이 행사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다"며 "그동안 법원이 저항 등 있을 경우에만 강간으로 보는 이른바 최협의설에 입각해 판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은 폭행과 협박, 위력 등 강제적 수단으로 간음할 경우만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3가지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 안 전 지사에 대해 적용됐던 죄목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대해 형량이 낮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물어봐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피해당사자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범죄이지 무용담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의하는 법은 미투 운동의 취지를 지원하고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 준비를 해 오던 법안이었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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