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 3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통과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사진제공 = 연합뉴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불관리 기술발전 및 불 산업 진흥 법안은 물산업 진흥,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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