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지방행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26명 이내의 인수위원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조직, 예산, 정책 및 직 인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기 위해 인수위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과 단체의 장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될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장 교체로 인한 지방행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26명 이내의 인수위원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조직, 예산, 정책 및 직 인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기 위해 인수위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과 단체의 장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 협조 등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될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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