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을 동시에 투표하는 게 불가능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헌법 개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dl 전날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는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아직 유효한 상태다. 헌법 130조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어 문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정부 개헌안은 다음달 24일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가 된다.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문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철회 여부를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철회를 주장하는 쪽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무산돼 국회 표결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 발의 자체가 대선 때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공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이상 국회 표결을 거쳐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개헌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편다. 중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부수적인 법률 개정안에 가로막혔다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국회가 의결 시한인 5월 24일까지 개헌안을 가결할 경우 정부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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