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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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됩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에 대해선 '7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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