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받은 북한 병사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500만원을 통일부가 내기로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500여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이 중 본인 부담금 2500여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면서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유사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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