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총수일가 사익 편취 혐의로 효성 등 관련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1년 넘게 조사한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에 대한 그룹 차원의 부당 이익제공에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까지 관여했기에 함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실무 담당자 고발 의견은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임원뿐 아니라 위법 행위를 실행한 이들까지 고발하겠다는 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담겼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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