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헌법재판관 8명이 헌재소장 인선을 서둘러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헌재소장 공백을 장기화하지 않는 전제를 세우고 결단을 내릴 때까지 침묵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관철하는 데 공을 들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측은 야당의 주장이 대통령 인사권의 폭을 크게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이고 2명의 임기는 오는 2019년 4월까지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해도 임기가 1~2년밖에 남지 않는다.
결국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먼저 매듭짓는 게 최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을 먼저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법안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문제가 꼬일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청와대는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저희는 국회입법을 전제로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하고 소장을 새로 지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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