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담은 총리 훈령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4일) "총리훈령 507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폐지령'이 1일 관보에 게재됐다"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26일 발효됐던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3개월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령은 '정부기관을 취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총리훈령 503호로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으나 언론매체에 대한 취재지원 형식과 절차를 자율화하기 위해 이 훈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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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관계자는 오늘(4일) "총리훈령 507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폐지령'이 1일 관보에 게재됐다"며 "이에 따라 작년 12월26일 발효됐던 취재지원 총리 훈령은 3개월만에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령은 '정부기관을 취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지원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총리훈령 503호로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으나 언론매체에 대한 취재지원 형식과 절차를 자율화하기 위해 이 훈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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