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요청 대상자는 결혼 후 시댁이 있는 대구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를 계기로 환경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면서 "당시 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위 '페놀 아줌마'라는 별칭도 붙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몸으로 인식하고 27년여 기간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환경전문가"라면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교감하는 능력과 정무적인 감각도 겸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4억4339만5000원이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의 서울시 도봉구 아파트의 전세권(1억7000만원)과 장남 명의의 서울시 성북구 주택 전세권(4000만원)이 있다. 모친은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2475㎡(796만9000원)와 농가주택(2302만9000원)을 소유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예금(1784만1000원),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 지속가능센터 지우의 주식(1억원), 채권(4500만원)·채무(6000만원)와 배우자의 KEB 하나은행 예금(825만3000원), 모친의 농협 등 예금(8275만4000원) 등도 함께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