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조모씨가 자격 미달 지원서를 시한이 넘겨 제출했음에도 채용돼 취업 특혜 의혹을 샀다.
30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씨는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에서 지원 자격 미달인 900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다.
또한 지원서의 제출 기간은 2013년 2월 1~5일이었지만, 조씨는 이를 넘긴 2월 19일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조씨가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17년 재선발 공고에 응시할 당시에도 토익 점수 901점 기준을 넘지 못했으나 재임용 특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씨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 중 2005년 7월부터 1년 2개월간 '대치동영어학원 학원장'을 역임했다고 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치동영어학원'은 등록된 적이 없다"면서 "무허가 학원장으로 활동한 것이거나 공립고교에 제출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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