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대책기구에서는 휘발유값 대비 경유가격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올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으로 결정돼야할 중요사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간 정상외교에서 미세먼지를 주요의제로 삼겠다는 공약 이행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퇴행했다고 비판하며 새롭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전제로 각종 환경정책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재조정하고 환경부가 각 부처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밝혀, 향후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환경 쪽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경 사회분과위원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만들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어 "UN도 17개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 지속가능발전 과제 관련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나 유해물질(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문제로 다시는 국민들의 생명, 건강을 희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 이행계획 목록에는 (미세먼지 관련)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전력수급 기본계획,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방안이 담겼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통합적 물관리 방안과 자연자원 총량관리제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배출권관리제 정상화 방안 등도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최종 대선 공약집에서 빠졌던 경유차 관련 미세먼지 대책 추진방안들도 다시 자세히 담겼다. 단위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대형경유화물차와 건설장비에 미세먼지-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공약 이행방안, 친환경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확산하고 2019년부터 공공사업장에 대한 저공해 기계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평법, 화관법, 살생물제 관리법에 이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규제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러차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가습기살균제 사고 등 발생시 해당기업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3배 이내의 배상비용을 징수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정을 촉구하고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사업현장 관리감독 등 현장인력을 추가로 뽑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환경부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물관리국이 옮겨올 경우 기존의 물관련 국과 묶어 하나의 실 아래 두는 조직개편방안에 대한 조직도도 포함되는 기존 부처간 업무경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 있었다. 김은경 위원은 환경부와 산림청, 환경부와 해수부 사이 비슷한 업무가 중복, 분산되고 있어 상호 정책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안을 들고 오기도 했다. 환경부의 자연보전기능과 산림청의 산림활용 기능이 중복, 분산돼 있어 백두대간 개발 등 상호 정책연계가 미흡하고 환경부와 해수부는 해양환경보전기능이 일부 중복,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는 관계부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자율적 조정협의를 추진하고 환경부, 산업부, 산업계의 통합협의체 구성해 최적가용기법(BAT)를 도입하는 방안도 얘기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선박회사와 해양금융공사를 합쳐 자본금 4~5조원 규모의 공사를 설립해 신조선 발주, 선사들의 선박매입임대, 중소선사 선박구입 보증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신시장 개척, 유휴항만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수산직불제 확대개편, 어업 세제지원 확대(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어업권 증여세 감면 추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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