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여야 4당 수석부대표들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등 개혁입법 사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각당은 지도부 검토 후 재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일정과 추진 법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새누리당·김관영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사일정 등을 포함해 이번에는 4당이 개혁입법을 할 수 있게 지난번보다 상당히 진전된 법안들을 갖고 상의해 초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초안에는 선거연령 인하와 상법개정안, 특검법 연장 또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선거연령 인하와 상법개정안, 특검법 연장을 포함해 민주당의 개혁입법에 관해 이야기했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에 대해서도 검토했다"며 "규제프리존 법안은 별도항으로 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월처럼 빈손으론 할 수도, 개혁입법 22가지를 다 할 수도 없지만 주요 입법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했다"며 "수석간 잠정합의된 내용을 지도부에 보고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22개 기제출 입법안 △특검법 개정안 △특검 기간 30일 연장 △선거법 개정(재외국민 참여·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을 논의에 올렸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올렸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별검사의 경우 애초에 합의했듯 (기간이) 120일인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며 "정식으로 연장 필요성을 말한다"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요구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수사를) 진행하면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역지사지해서 상호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1당·2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정양석 수석부대표는 "창당 1호 법안인 유승민법, 남경필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도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