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인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심판정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5일 오전 현재까지 이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헌재로서는 이들을 상대로 사실상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법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셈이다.
헌재는 2일 우편을 통해 이들의 주소지로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
이어 3일과 4일엔 헌재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기다렸으나 성과없이 되돌아왔다. 이들은 휴대전화 역시 일절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잠적한 상태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이들의 행동에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국민주권주의 위배 등을 따지기 위해 이들을 오후 2시 기일에 불러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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