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를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헌재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회가 각종 증거를 제출했어도 추가로 관계기관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이 26일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의 증거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 3만2000페이지에 이르는 수사자료는 아직 증거로 정식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준비절차 진행을 맡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은 증거채택 결정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해 헌재의 결론도 주목된다. 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대통령 출석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첫 기일 이틀 후인 5일로 정한 것도 신속한 심리와 대통령 불출석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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