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검침봉을 사용했다. 검침봉은 땅속이나 벽 틈새 등에 찔러 넣어 숨겨진 물건이 있는지 찾기 위한 물건이다.
김 전 실장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박정희 대통령 법률보좌관과 검찰총장·법무부장관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춘 대원군' '왕(王)실장'으로 불렸다.
박 특검은 앞서 김 전 실장 수사와 관련해 "가장 힘든 수사가 될 것 같다. 그 양반 논리가 보통이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법 논리'에 관한 한 검찰 내에서 정평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담당했다. 그런 그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최씨와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의 국정 농단사건에 대해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면서,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려고 하는 '법률 미꾸라지(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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