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선거법 유죄…의원직은 유지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 대표에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습니다.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당시 지역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처장이 피고인과 면담에서 존치를 확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도 당시 지역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보건대 존치 '약속'까지 이뤄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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