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외교부, 정유라 이중압박…지병수배에 여권 무효화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2일)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갑니다.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차로 발송하고, 그것까지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한 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22일) 독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강제 송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이날 외교부에 정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해외체류 중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정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통상 대상자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반납 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 7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 씨 여권에 대해 '직권무효'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여권반납 명령서를 정 씨 국내 주소지나 국내 변호인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수령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무효 조치에 들어갑니다.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2차로 발송하고, 그것까지 반송되면 외교부 홈페이지에 14일간 공시한 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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