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시도한다.
새누리당 김도읍·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4일 특검 법안과 국조 실시 방침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에 의결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과 의원 191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국조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에서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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