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복지 재원 확충을 이유로 법인세율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밝힌 터라 앞으로 40일간의 예산전쟁에서 여야 기싸움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확보가 기대된다.
아울러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 최저한세율(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해서 임금 인상분에 대한 가중치를 50% 적용하되, 배당부분을 제외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로서 이명박 정부때 인하했던 세율로 원상회복시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세법개정안보다 법인세율 인상 폭은 낮지만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2014년 귀속소득 기준 1034개 기업에게 영향을 준다. 이로 인해 2017년~2021년 세수증대액은 연평균 2조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감면축소를 법인세율 인상에 앞서 추진했으나, 매년 40조원에 육박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의 심각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에게 모두 25%로 인상한 법인세율을 일괄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기업 법인세율도 현행 10%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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