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체에도 교육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기재위 간사인 박 의원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해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기재위 간사인 박 의원은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해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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