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0일 4·13 총선 홍보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당헌에 따른 것으로, 두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준영 의원도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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