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규정이다. 정부는 당초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부정청탁과 함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모두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4촌 이내 친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고 있을 경우 공직자 등을 관련 업무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안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의원 16명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서명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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