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THAD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고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외교통일위 회의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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