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29일 사퇴하면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시 당원권 정지’ 원칙을 두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안 대표와 천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혐의 당사자들은 당헌당규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국민 눈높이’와 ‘당헌당규’라는 두 기준을 다 만족시킨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여론의 비판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당 인사들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2차, 3차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기소가 될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당원권 정지보다 알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던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한 현역 의원은 “출당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보기에 큰 임팩트가 없는데, 자진 탈당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알아서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나”라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두 사람의 자진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전날 이미 (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을 했다. 답변할 필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안 대표가 주창해 온 비례대표 승계 금지 원칙을 지키면서 ‘새정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9월 “비례대표가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비례대표가 공석이 되면 임기만료일 전 120일까지 의석 승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통상 정당들은 비례대표가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잃어도 총선 비례대표 명단 순번에 따라 금배지를 승계했다. 지난해 8월 신문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직을 물려받았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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