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수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조브로커 이민희 씨와 관련된 청와대 A 전 수석은 감찰 가능한 사안 아니냐”라는 질문에 “감찰 가능하며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감찰관은 “재직 중 비위 행위 첩보가 입수되면 조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인 정운호 대표로부터 촉발된 법조계 비리는 현재 구속 수감된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평소 청와대 수석이나 현직 차관, 판·검사 등과의 친분을 주변에 과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법조계 전반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또 야당의원들의 특별감찰관제 무용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조용하다는데 의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에 20억 넘는 세금을 쓰며 ‘조용하다’는 걸 활동이라고 보고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교수 재직 시절 학부생에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홍보 동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된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에 대한 감찰 여부와 관련해 이 감찰관은 “툭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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