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22일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기준이 모두 시가기준으로 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총자산의 3%’는 취득 원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총자산의 3%’도 시가로 평가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5년 내 매각’규정은 ‘7년 내 매각’으로 다소 완화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데 있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지만 시가로 평가할 경우 3%를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당시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매각해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지난 총선 민심이 경제민주화를 추인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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