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매년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8월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폐회 중인 3월,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정기국회 이전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고, 민생 법안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회는 쟁점 현안 처리를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개회했던 만큼 이미 현실화된 '상시국회'를 법조문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 통제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토록 했습니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신속하게 청문회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주요 법률이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무용론'이 제기돼온 대정부질문을 기존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모두 4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하고 개회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해 오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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