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3일 수천만 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A(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최소 1만2천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천300여 명에게 4천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당원 모집자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청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 사단법인 협회장을 맡은 A씨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원 모집자로 활동한 청주시청 전 고위 간부 B(67)씨도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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