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권혁세 후보 검찰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온라인 홍보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이버상에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갑)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권 후보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후보는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의 모니터링 하에 해당 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권 후보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1항,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뒤 인터넷주소(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이번 사건 적발은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에서 사이버상의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포착·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증거분석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방법에 의해 실제 적발·조치한 첫 사례입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향후 각종 선거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불·탈법적인 선거운동을 색출하고 사이버상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차단하여 깨끗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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