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탈당 선언…"의원직 상실 각오하고 탈당하는 것"
어제 오후 더민주 컷오프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홍의락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날 '하위 20%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제20대 총선 출마가 무산됐던 바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측 관계자는 25일 "홍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다"며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탈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야권 불모지인 대구 북구을에서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지, 국민의당 등 여타 정당에 합류해 출마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홍 의원이 상실하는 비례대표 자리의 승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지난달 30일까지 비례대표 의석 승계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어제 오후 더민주 컷오프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공천 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홍의락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전날 '하위 20%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돼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제20대 총선 출마가 무산됐던 바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측 관계자는 25일 "홍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한다"며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을 각오하고 탈당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야권 불모지인 대구 북구을에서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할 지, 국민의당 등 여타 정당에 합류해 출마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홍 의원이 상실하는 비례대표 자리의 승계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규정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120일인 지난달 30일까지 비례대표 의석 승계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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