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은수미 의원 휴게실 모습 보니...‘다리 쭉’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한 뒤 의원 휴게실에서 눈물짓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서서 카리스마 넘치게 연설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같은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직후 은수미 의원 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한 손에 종이컵을 들고 탁자 위에 두 다리를 쭉 편 모습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눈물이 왜 이리 나냐!”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말이라고 전했다. 이 사진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한 뒤 의원 휴게실에서 눈물짓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서서 카리스마 넘치게 연설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같은당 강기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직후 은수미 의원 모습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한 손에 종이컵을 들고 탁자 위에 두 다리를 쭉 편 모습이었다.
강기정 의원은 “눈물이 왜 이리 나냐!”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말이라고 전했다. 이 사진은 SNS와 각종 커뮤니티로 퍼지고 있다.
한편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개정 국회법 106조의2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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