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기준안 전격 합의…“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
여야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난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의장실에서 김종인 대표와 같이 만나 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총정수 300석 중 지역구 의석 253석·비례대표 의석 47석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기준 '14만명 이상·28만명 이하' ▲자치구·시·군 불분할 원칙 유지(최소한의 경우 예외) 등의 내용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관위(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된다. 25일 12시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송부되고 있고 25일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선관위로부터 (국회에) 오면 25일 오후 안행위를 열어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 노동관계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안보·경제 관련 법안의 선처리를 주장해왔던 당의 방침에 대해 "원칙이 깨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선거는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상 더 미룰 수가 없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과 연계해 동시처리를 주장했던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은 의장님도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결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따른 전국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선거구획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여야가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만난 후 브리핑을 통해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의장실에서 김종인 대표와 같이 만나 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총정수 300석 중 지역구 의석 253석·비례대표 의석 47석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지역구 인구수 상·하한 기준 '14만명 이상·28만명 이하' ▲자치구·시·군 불분할 원칙 유지(최소한의 경우 예외) 등의 내용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장 명의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지금 바로 선관위(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된다. 25일 12시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송부되고 있고 25일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선관위로부터 (국회에) 오면 25일 오후 안행위를 열어 의결하고 다시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법, 노동관계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안보·경제 관련 법안의 선처리를 주장해왔던 당의 방침에 대해 "원칙이 깨지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선거는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상 더 미룰 수가 없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과 연계해 동시처리를 주장했던 테러방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테러방지법은 의장님도 국민 안전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시고 결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에 따른 전국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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