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회는 어제(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명 '존엄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말기환자를 퇴원시킨 뒤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입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국회는 어제(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명 '존엄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말기환자를 퇴원시킨 뒤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으면서 논의가 시작된 지 19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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