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구형 이석기, 선거비용 부풀려 수억 원 허위로 타내 "지능적 범행"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나눠 먹은 만큼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셈"이라며 "이같은 범행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는 걸 봤다"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선거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장일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범죄를 확대·재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나눠 먹은 만큼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셈"이라며 "이같은 범행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2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가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기획수사로 시작됐으며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기소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수백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나는 걸 봤다"며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취득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진보진영의 도덕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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