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국정화 확정고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의 적용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 의원은 뒤에 발표된 교과서 고시에는 적용 시기가 2017년으로 돼 두 가지 고시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교육과정 고시를 슬그머니 다시 개정해 발표했다고 도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교육과정 고시가 '모법'이고 교과서 고시가 '아들법'인 셈인데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교육과정 고시의 적용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 의원은 뒤에 발표된 교과서 고시에는 적용 시기가 2017년으로 돼 두 가지 고시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며 참으로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교육과정 고시를 슬그머니 다시 개정해 발표했다고 도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교육과정 고시가 '모법'이고 교과서 고시가 '아들법'인 셈인데 하극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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