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모아서 한 번에 사용하면 최대 43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미사용 연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미사용 연가를 저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로 10일 이내의 휴가를 가는 포상휴가제도 시행됩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