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김은미 기자의 말대로 시행도 안 된 법이지만 문제가 있는 법이니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법을 표결 처리할 때 반대표가 달랑 4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기권도 있었겠지만 296명 대부분이 찬성을 했다는 건데 불과 5달 만에 우리 의원님들 마음이 바뀐 걸까요?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김용남 의원 자리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김용남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앵커
앞서 뉴스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농축수산물을 이번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이 발휘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다 빼야 돼요. 그 세미나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보니까 뭐 택배조합에서도 오셔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김용남 의원
그런데 이제 품목을 빼는 것은 좀 법률로서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되고 수입 소고기는 안 되고 뭐 굴비는 되고 원양어업으로 잡은 갈치는 안 되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당시 왜 반대표를 던지셨나요?
=김용남 의원
이 김영란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앵커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김용남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또 아니잖아요.
=김용남 의원
그렇죠. 또 금액으로 자르는 것도 문제이죠. 직무 관련성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 법의 취약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무 관련성, 연관성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화환도 받았고요. 생일이라서 케이크도, 좀 비싼 건 5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 제가 이제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순수한 팬의 마음에서 보내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저만 해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걸 어떻게 또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 공직자가 한두 번 만난 남자로부터 뭐 한 고가의 200만 원 가는 핸드백을 선물받았을 때 김영란 법에 의하면 이게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란법을 아예 없애자는 주의이십니까?
=김용남 의원
아닙니다. 저는 김영란법을 시행을 할 거면 대폭 손을 봐서 정말 기존 법 체계와 너무나도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기존 법 체계에서 한 발짝 정도만 더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열 발짝, 스무 발짝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그 외의 사인간의 선물, 이런 것은 열어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우, 굴비, 이렇게 품목별로 된다, 안 된다를 정할 것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그게 선물이 됐든 아니면 뇌물성이 됐든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고요.
-앵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 예를 든 것처럼 저에게 들어온 것도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사실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용남 의원
아니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주하 앵커분한테 방송 출연을 원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전달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하지만 그 시기가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 1년~2년 전부터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무 관련성과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5년, 10년 전에 준 효력이 또 5년, 10년 후에 그걸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대상을 넓힌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뭐 장, 차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김용남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소위 장, 차관이나 고위 공직자에게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무원의 직급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뭐 공직자로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뭔가 물꼬가 들어갈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갑니다.
(인사)
김용남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앵커
앞서 뉴스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농축수산물을 이번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자는 법안이 발휘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다 빼야 돼요. 그 세미나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보니까 뭐 택배조합에서도 오셔서 반대하시더라고요.
=김용남 의원
그런데 이제 품목을 빼는 것은 좀 법률로서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되고 수입 소고기는 안 되고 뭐 굴비는 되고 원양어업으로 잡은 갈치는 안 되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당시 왜 반대표를 던지셨나요?
=김용남 의원
이 김영란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앵커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김용남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다 괜찮은 건 또 아니잖아요.
=김용남 의원
그렇죠. 또 금액으로 자르는 것도 문제이죠. 직무 관련성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100만 원이 넘으면 형사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이 법의 취약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무 관련성, 연관성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뭐 화환도 받았고요. 생일이라서 케이크도, 좀 비싼 건 5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았는데 그것을 사실 제가 이제 뉴스를 하고 있으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그게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순수한 팬의 마음에서 보내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부터 저만 해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걸 어떻게 또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자 공직자가 한두 번 만난 남자로부터 뭐 한 고가의 200만 원 가는 핸드백을 선물받았을 때 김영란 법에 의하면 이게 1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호감을 느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에 들어가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란법을 아예 없애자는 주의이십니까?
=김용남 의원
아닙니다. 저는 김영란법을 시행을 할 거면 대폭 손을 봐서 정말 기존 법 체계와 너무나도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기존 법 체계에서 한 발짝 정도만 더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열 발짝, 스무 발짝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그 외의 사인간의 선물, 이런 것은 열어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한우, 굴비, 이렇게 품목별로 된다, 안 된다를 정할 것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그게 선물이 됐든 아니면 뇌물성이 됐든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고요.
-앵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 예를 든 것처럼 저에게 들어온 것도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사실 보는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용남 의원
아니요. 그런데 직무 관련성 관련해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법원에서 축적된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주하 앵커분한테 방송 출연을 원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전달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하지만 그 시기가 또 애매하지 않습니까? 한 1년~2년 전부터 미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무 관련성과 연관성이 없는 겁니까?
=김용남 의원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5년, 10년 전에 준 효력이 또 5년, 10년 후에 그걸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대상을 넓힌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뭐 장, 차관,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김용남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가 소위 장, 차관이나 고위 공직자에게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공무원의 직급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뭐 공직자로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뭔가 물꼬가 들어갈 그런 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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