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70주년을 맞아 22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사면명단에는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치·취소된 사람은 물론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도 포함돼 10년 전 60주년 광복절 특사 이래 최대규모 특사가 전망된다.
그러나 민생사범에 대한 대폭 적용과는 달리 경제인 사면은 최소화해 재계 총수중에는 최태원 SK회장 등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성완종 리스트’ 사태 등에서 역대 정부에서 경제인 사면을 남용해 왔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사면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대부분 망라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법부무안으로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앞서 사면심사위원회에선 최 회장 등은 사면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이날 보고된 최종안에 이 내용이 반영됐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1995년과 2008년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점이 부각됐고, 구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기업어음(CP) 사기발행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거론된 의견들을 모두 고려해 최종적인 사면 대상을 결정하고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등을 우선해 경제인 사면 폭을 늘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는게 여권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남은 형기는 면제해 주되 복권은 해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사면·복권을 동시에 해왔던 전례와 다른 것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업인은 ‘자격정지’에 대한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법상 등기이사에 취임할 수 없다.
[김선걸 기자 /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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