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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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구세인 재산세에 대해 오는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세로 세목을 바꿔 서울시가 인구와 면적 등을 종합 검토해 자치구별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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