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위공무원 재산 공개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 방지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금융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때부터 재산 등록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금융재산을 사전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는 사후 검증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모집단 중 20%가량)에 한정돼 이뤄져 자료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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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2008년 고위공무원 재산공개 때부터 재산 등록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금융재산을 사전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는 사후 검증방식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모집단 중 20%가량)에 한정돼 이뤄져 자료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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