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적극 행정 지원 감사제'를 운영키로 했다.
적극 행정 지원 감사제는 일선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법령과 규정의 불명확한 유권 해석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 부서에 자문을 요청하면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행정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