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화장품 무역으로 창업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결제 시스템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들은 후 "인터넷 결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만 테두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시장을 염두하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출 등이 활발해진다면 국내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라든지 엑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등 모든 규제를 풀었지만 아직도 몇가지 남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외국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아직 없다"며 "공정위와 논의해 반품·환불 과정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차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규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작용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엉켜있는 실은 하나씩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것이 좋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할 것 같다"고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시 아이핀(i-PIN)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해 해외 소비자의 국내 전자상거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법 개정 이후 인터넷 쇼핑몰의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 외국인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 쉽게 가입하도록 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의 사용자 주민등록 보존이 개인정보 보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보존 의무를 내년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팝,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나 i-PIN 등의 성인인증 수단을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용자 편익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 대역에 대해 LTE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1㎓ 대역은 정부가 2001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다.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의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다.
여기에 2.1㎓ 대역은 최근 몇년간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유 대역폭이 발생했고,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연구반은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2.1㎓ 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1㎓ 대역에서 LTE 사용을 허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통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자 문서가 보편화한 현 시점에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403개 법령에는 일상의 구매 및 은행 업무 등 을 볼 때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부는 이중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전자거래 기본법'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미래부는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경찰청 등도 국내 무인자동차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 201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래부는 또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분야로 설정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결하기로 하고, 융합분야별로 관계부처, 융합서비스 생산자(병원·은행·IT기업 등), 소비자(일반국민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혁신 방안에는 이밖에 ▲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국토부) ▲ 평균 6.2일 소요되는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식약처) ▲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국토부) 등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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