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21)의 지인이 '구타가 의심된다'며 넉달 전 진정을 제기했지만 인권위가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이 사건 진정을 취하한데다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직권 조사 등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 인권위는 윤 일병 사망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뒤늦게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윤 일병의 지인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 사망했는데, 몸과 다리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어 조사를 요청한다"는 진정을 냈다.
같은 달 14~15일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가 가해자 5명을 상해치사.폭행 등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단은 부대 측에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순직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2일 윤 일병의 아버지와 통화해 이같은 조치를 확인.설명했다. 윤 일병의 아버지는 '인권위 추가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진정인도 지난달 2일 진정을 취하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적 행태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 법원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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