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3가지 조항을 정리해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현행 헌법 70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한 68조를 손질하는 선에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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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4년 연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춘다, 대통령 궐위시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수행한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현행 헌법 70조와 대통령 선거에 관한 68조를 손질하는 선에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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