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설과 관련해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하고 조모 행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금년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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